면세한도 계산기, 입국 시 술과 담배·향수 한도
론네바이론이 직접 만든 무료 도구입니다. 이 화면에 소개하는 제품은 모두 론네바이론 제품입니다.
| 항목 | 기준 | 내 물건 |
|---|---|---|
| 일반 물품 | 미화 800달러 이하 | 넣은 값 없음 |
| 술 | 2ℓ 이하 · 400달러 이하 | 넣은 값 없음 |
| 향수 | 100ml 이하 | 넣은 값 없음 |
| 담배 | 종류별 기준, 한 종류만 | 넣은 값 없음 |
- 면세는 자기가 쓰거나 선물할 물건에만 해당합니다. 상용 물품, 수리용품·견본품 같은 회사용품은 800달러를 빼 주지 않습니다.
- 농림축수산물·한약재는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이고, 품목별·전체 무게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.
- 19세 미만(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, 출생연도 기준)이 가져오는 술·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.
관세청·법제처 안내를 옮긴 참고 계산입니다. 세액은 계산하지 않으며, 실제 과세 여부와 금액은 세관이 정합니다.
사용법
- 산 물건 넣기해외와 국내·외 면세점에서 산 물건, 선물받은 물건의 가격을 넣습니다. 달러가 아니면 환율을 직접 넣습니다.
- 술·향수·담배 넣기술은 전체 용량과 가격, 향수는 전체 용량, 담배는 종류와 양을 따로 넣습니다.
- 결과 보기항목마다 면세 범위 안인지 보여 주고, 넘는 항목이 있으면 세관 신고 대상이라고 알려 드립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면세한도는 얼마인가요?
관세청 안내 기준으로 여행자가 해외(국내·외 면세점 포함)에서 산 물건 가격의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. 술·향수·담배는 이 합계에 넣지 않고 기준을 따로 둡니다.
술·담배·향수 기준은요?
술은 합산 2ℓ 이하이면서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, 향수는 100ml(병 수 무관), 담배는 궐련 200개비 등 종류별 기준이 있고 두 종류 이상이면 한 종류만 면세됩니다. 19세 미만이 가져오는 술·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.
면세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?
넘는 물품은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.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%를 덜어 주고,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납부할 세액의 40%(2년 안에 2번 이상이면 60%)를 가산세로 냅니다. 세금 액수는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.
환율은 어떻게 넣나요?
이 계산기는 환율을 불러오지 않습니다. 달러가 아닌 돈으로 샀다면 카드 명세서나 은행이 알려 주는 환율을 '1달러 = 얼마'로 넣어 주세요. 세관이 쓰는 환율과는 다를 수 있어 경계에 가까우면 넉넉히 보세요.
세금도 계산해 주나요?
계산하지 않습니다. 물건마다 세율이 달라 이 계산기는 면세 범위 안인지만 보여 주고, 세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로 안내합니다.
이 도구에 대해
론네바이론이 여행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계산기입니다. 기준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을 옮겼고, 확인일을 아래에 적었습니다. 실제 과세 여부와 금액은 세관이 정합니다.
규정 출처와 확인일
-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FAQ,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(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)2026년 10월 9일 확인
- 관세청, 여행자 휴대품 통관(면세범위·신고대상·자진신고)2026년 10월 9일 확인
-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법제처), 해외여행 시 면세품 구입2026년 10월 9일 확인
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·출발 전에 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.